주택청약 1순위 조건(가점 계산기) 알아보기
집을 장만하기위한 방법 중에 적은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직장생할 첫 준비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두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주택청약 1순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분양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위축 지역 가입 후 1개월 경 1회
비규제 지역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2년 까지 연장 가능) 12회 (24회까지 연장 가능)
비규제 지역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1년 까지 연장 가능) 6회 (12회까지 연장 가능)
민간분양 1순위 조건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납입 횟수를 보지 않고 통장 예치금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85㎡면적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서울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시 거주자는 250만원, 고양시 거주자는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인정 금액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당일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순위 조건이 인정됩니다.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
85㎡ 이하 (25평 이하) | 300만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30평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40평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예치금 인정 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당일
청약신청 :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기준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5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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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
주거 전용 면적 | 60㎡ 이하 | 65㎡ 초과 | 85㎡ 초과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가점제 100% |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80% | ||
투자과열지구 | 가점제 40% | 가점제 70% | 추첨제 2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50% 추첨제 50% |
||
비규제 지역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추첨제 100% |
-투기과열지구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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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및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됨
1)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통장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 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음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과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입 시 구비서류
3)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4)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하지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지역별 예치금액(지역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거주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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