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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격

비타씨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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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주택거래 절벽 영향으로 전체적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가 청약 1순위 조건을 대폭 완화한데다 추첨 비중도 늘리는 등 청약 시장 규제 완화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분양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양가 바닥론 인식이 확산하면서 젊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장만을 위해 청약시장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났고 주택보유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도 청약통장 신규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안내(안내링크) 바로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고금리 기조가 확연해지면서 분양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청약시장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신규 가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약통장 가입은 지난 2015년 이후 일원화하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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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3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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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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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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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약통장에 눈돌린 MZ세대…한달새 30만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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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대상

 

19이상 ~ 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구비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2023.03.20 - [분류 전체보기] - 2023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총정리

 

2023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총정리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입니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 한장의 그림으로 정리된 공휴일 [1월] 대체휴무일 - 1/1(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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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12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19~34,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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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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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1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137조의2에 의해 20211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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