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2023 근로장려금 기준완화,한도상향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홈택스를 들어간다음 회원로그인을 한다->신청인대상자여부조회랑에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있음" (신청대상자가 아닐 경우 공란임)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자격요건 정기반기 지급일 (tistor.. 카테고리 없음 2023. 3.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