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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총정리

비타씨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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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정부 지원금(최대 월 24000)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청년도약계좌는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청년도약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미리 가입및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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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점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다.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 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알아둬야할 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의 소득이 확정(2023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유지 심사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6*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마련의 기회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미리 참고해 두시고 , 다가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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