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계산기 면제한도 신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5억 아파트 상속세를 내야 할 때 알아야 할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상속세 신고, 면제한도, 공제방법부터 납부 절차까지 속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상속세 세율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잘 정리하셔서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상속세 세율 계산기를 사용해서 모의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꼭 계산해보시고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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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가지 유형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을 받을 때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두 가지 유형.
1. 상속인: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나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2. 수유자: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유자 또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 국내 또는 해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 국내의 재산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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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을 의미하며, 상속세는 이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로 부과.
누진공제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부과 금액을 일정하게 감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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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과 관련된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추정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계산기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세법과 규정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국가의 세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세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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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기초공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때, 기초공제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기초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공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수와 19세까지의 남은 연수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1명당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로자공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연로자의 수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로자 1명당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수와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1명당 1인당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공제와 다양한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 예금, 채권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중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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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와 자진납부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상속세를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한 납부
-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100,000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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